생후 100일된 아들을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6일 혐의를 받는 남성 A(41)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자택에서 100일된 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폭행 이후 아들은 잠이 든 듯하다가 갑자기 토를 하며 상태가 나빠졌다. 이에 A씨 아내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들은 결국 숨졌다. 아들을 병원으로 옮길 당시 A씨는 “모유를 먹고 자던 아들이 토하기 시작하더니 숨졌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검안 과정에서도 아들에게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아들이 위독한데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119를 불렀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구타로 추정되는 늑골 등 골절상이 발견됐고, 두개골에서는 출혈도 발견됐다.
부검 이전까지 아들의 돌연사를 주장하던 A씨는 부검 결과 이후 경찰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상대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