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논란 진에어 면허 유지

입력 2018-08-17 10:22 수정 2018-08-17 11:09

정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두 차례 청문 절차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법리 검토를 거쳐 16일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말부터 진에어가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면허자문회의 등에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면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다.
손명수 항공정책실장은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며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7쪽짜리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의 발표 직후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며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