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취소 안 하기로

입력 2018-08-17 10:10 수정 2018-08-17 10:11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청문회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려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와 법률대리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다. 하지만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올해 4월에서야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왔다. 당초 항공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의 처벌도 거론됐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적발 당시 조씨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