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다. 하지만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다. 국토부는 이같은 사실을 올해 4월에서야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논의해 왔다. 당초 항공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의 처벌도 거론됐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적발 당시 조씨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