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 30일 처리 합의

입력 2018-08-17 09:27 수정 2018-08-17 09:33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17일 비공개 회동 이후 합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7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합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세부적 내용에 이견이 있어 이날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