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신연희·이명희·양승태 사법부…박범석 판사 결정에 울고 웃은 인물들

입력 2018-08-17 07:47
YTN 뉴스 화면 캡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 부장판사의 이름이 랭크됐다. 많은 네티즌은 그의 이력을 찾아보며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점치고 있다.

앞서 특검은 14일 밤 김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서관 319호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됐다.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전남 영암 출신의 박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박 판사는 군법무관을 지낸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을 지냈고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지난해 3월 서울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박 판사는 지난 2월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신중한 기록 검토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그를 거쳐 간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다. 지난 3월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그는 검찰이 제출한 1200여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월에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신 전 구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 6월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사법 농단의 주역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일 박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건에 대해 “심의관들이 상관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 일뿐”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박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거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지난 10일 “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박범석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유독 전·현직 법관들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