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의사 처벌 강화한다더니…자격정지 고작 ‘1년’

입력 2018-08-17 07:09 수정 2018-08-17 09:11

정부가 의료과정에서 범죄나 규정에 어긋나는 비위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강간, 유사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고작 자격정지 1년만 처분할 수 있도록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사법처리와는 관계없이 의사들의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징계할 때 적용된다. 의사면허는 국가가 발부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수년간 제기됐었다. 이번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은 정부가 이런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진료 중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었던 기준을 강화한 것이긴 하지만 자격정지가 풀리면 여전히 의사로 활동할 수 있어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의사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 등을 들어 성범죄 등을 저지른 의사들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의 면허 취소 문제는 2016년에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었으나 무산된 바있다.

규칙에 따르면 처방전 없이 마약이나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및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등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6개월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