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도지사의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특검은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사무실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이틀에 걸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재차 이같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범석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이력도 주목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과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이력으로도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때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구청장에 대해서도 “범죄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그러나 폭행 및 폭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선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영장을 기각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