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구청장 1심서 ‘징역 3년’…횡령·증거인멸 모두 ‘유죄’

입력 2018-08-16 17:58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비방'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격려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신 전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판사는 횡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등 신 전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 주장대로 쓴 돈이 순수한 개인 자금이었다면 비서실장이 공금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 내역을 구분해서 기재했을 것”이라며 “비서실정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부를 취업시킨 혐의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경찰 수사 때부터 피고인이 먼저 은행 출신 금융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제부가 해당 기관에서 담당했던 업무를 감안하면 재단 관계자가 은행 출신 경력직을 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데이터 삭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결제한 것을 넘어서 직원에게 지시·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 지난해 7월 20·21일 직원 김모 과장에게 횡령 사건 증거가 담긴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회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내용과 비방 글을 약 200회 올린 혐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