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40분쯤 대구 남구 한 노상에서 지인인 B씨(57)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B씨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112에 신고해 현장으로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