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여일 된 아들이 울며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6일 생후 100여일 된 자신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씨(41·무직)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쯤 생후 100여일 지난 자신의 남자아기가 칭얼거리며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에도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폭행 당한 아기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아내 B씨가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6시쯤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아기에 대한 폭행 등 학대행위가 상습적으로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 후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던 중 A씨가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며 “폭행 당시 엄마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생후 100일 된 아들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40대 아버지’
입력 2018-08-16 15:22 수정 2018-08-16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