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라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MeToo)’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33)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에 대해 “우리 처벌 규정상 위력관계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안 전 지사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 주자지만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의문이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