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벌금 1천만원

입력 2018-08-16 14:57 수정 2018-08-16 14:58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