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특검은 김 기자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예상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은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경공모의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로 찾아가 댓글 조작 범행에 사용된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전날 김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범행을 사실상 주문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이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는 드루킹의 공범으로 현재 구속된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32)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리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인물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확인했지만, 김 지사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에 비춰봤을 때 둘리 등 드루킹 측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검의 최초 수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김 지사 관사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드루킹이 최근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함에 따라 방향이 틀어졌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해 대선 및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측에 선거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본 총영사직 등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공모 측이 김 지사에 보낸 27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이 문제가 됐다. 다만 6·13 지방선거 지원 관련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남아있어 범죄혐의 의율이 가능한 상태다.
한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허익범 특검팀 기간연장에 대해 “특검의 정신에 대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니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