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순위 조작 프로게이머,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입력 2018-08-16 12:19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1심보다 6억원가량 낮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출신 장모(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27억8200여만원의 추징금은 감액해 21억5000여만원이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며 “사회적 폐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기보다 상업적인 범행으로 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무실에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한 뒤 봇(BOT) 프로그램을 활용해 38만여차례에 걸쳐 113만개의 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봇 프로그램은 자동화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복제 프로그램이다. 장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식당 성형외과 학원 등에서 의뢰자를 모집해 총 33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포털 신뢰도를 믿고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줬고, 검색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7억8200여만원을 추징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