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입시학원 남자 강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모(남·27)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 시내 모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대학생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정쯤 강의실에서 한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다 발각됐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해당 학원에 다녔던 여학생 7명을 찍은 불법촬영물이 저장돼 있었다. 강의실 책상 밑에 휴대전화를 두고 약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입시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해당 피해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기간과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할 위험이 높아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이씨는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도 받았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