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민자가 매년 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적·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으며 여전히 어려움에 놓여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취업 분야에서만큼은 복지 혜택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교육·취업 복지 역차별 심각한 상황” 청원글 잇따라 올라와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여 복지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 A씨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 빈곤층’의 공식은 요즘 시대에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 이민자들 중 선진국 출신, 고학력자, 고소득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한국의 빈곤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대입, 취업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된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입, 취업까지 우대하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5일에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이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인 자기가 봐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한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결혼 가정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적이다”며 “국제결혼 가정도 한국가정의 일부로 봐야하며 이러한 각종 지원은 오히려 한국 가정에게 역차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약 7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 안민석 “다문화 가정 교육격차 해소할 것”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A씨가 청원을 올리기 하루 전인 6일 다문화 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위원장 측은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 학생은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 다문화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다문화 교육 지원법안도 함께 했다.
안 위원장은 “다문화가족과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축제 등 다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다문화가정 교육·취업 복지혜택 알아봤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 병설유치원에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방과 후 수업 자유 수강권,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같은 혜택을 주기도 한다.
또 전국 최대 다문화도시인 안산시는 11월부터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학비지원을 시작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교육업체인 이투스에 따르면 2019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 대학 수는 고려대, 경희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을 포함한 72개다.
아울러 지난달 17일 발표된 공무원채용범정부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점차 열어줄 계획이다. 사회통합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며 7급, 9급 정원의 2.5%를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