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 등 25명을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면허 응시 원서 질병·신체신고서에 ‘특이사항 없음'을 표기해 면허를 취득하 혐의를 받고 있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리던 질환으로 뇌 신경세포에 가해진 전기 자극 때문에 일시적, 불규칙적 발작 증상이 발생한다.
도로교통법상 뇌전증 환자들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뇌전증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가지고 도로교통공단 내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정상운전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질병신고서란에 ‘없음’으로 표기해 운전면허를 부정 취득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걸러주는 제도적 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사고 유발요인 중 하나인 뇌전증 질환자의 운전면허 부정취득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