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엄청 항의하더라” 안희정 1심 판결에 송영길의 한마디

입력 2018-08-16 09:47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선고 관련, 딸로부터 항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1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딸이 제게 엄청난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엄청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원 판단에 대해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아직도 한국사회가 여성을 판단하는데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메시지 몇 개를 보냈다는 게 판단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여성이 호텔까지 갔으면 모든 걸 허락한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카투사(KATUSA·미군 배속 한국인 병사)인 아들과 나눈 대화도 언급했다. 그는 “카투사는 성관계를 합의해 호텔에 갔더라도 여성이 ‘오늘 기분 별로 안 좋다. 지금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반드시 존중하고 나와야 한다더라”며 “카투사는 여성의 의견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이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강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표시를 하면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직 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굳건히 살아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