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복에 폐수 무단방류로 ‘딱 걸린’ 개도축 업체들

입력 2018-08-16 07:04 수정 2018-08-16 08:45

개 도축 후 발생한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인 B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단은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B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했다. 이때 발생한 하루 평균 500ℓ의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핏물이 섞인 폐수로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해졌고 악취마저 발생했다.

초복날이었던 7월1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동물권 행동 카라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 업체는 서울 주변 개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사들여 업체 소유 사육시설에서 기르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새벽에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등에 공급했다. 적발된 업체 중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고 사육시설을 설치한 뒤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업체도 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개도축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등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소 중 6개 업소가 폐업 또는 도축을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머지 2개 업소도 내년 1월부터는 개도축을 중단하기로 약속받았다”며 “이로써 서울 도심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는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