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로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군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와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위 최모씨와 하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와 김씨는 2016~2017년 강원도 화천 GOP(일반전초)에서 소속 부대 병사 10여명을 상대로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력행사 등 총 20개에 이른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공구를 이용해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병사들을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GOP는 군의 최전방 전초기지임에도 각종 폭력사고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2014년에는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이 잇달아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