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기대조차 무리였나” 특검 영장 청구에 김경수 반응

입력 2018-08-15 23:31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처음 조사 받은 후 9일 만이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관련 사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사 기간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났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적었다. 그는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무리였나보다”라며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수사 기간 연장 문제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