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처음 조사 받은 후 9일 만이다.
특검팀은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댓글조작 대가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관련 사건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며 “수사 기간이 채 10일도 남지 않았지만 혐의점이 드러났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