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安 무죄 판결 이유?, 김지은의 언행 불일치”

입력 2018-08-15 15:51

“김지은씨의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게 사실 (무죄 판결의) 핵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안 전 지사가 재판을 받게 된 이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는지, 또 존재했다면 그로 인한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의 인과관계, 그런 인과관계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침해 받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사실을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별정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하는 것,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업무상 위력을 이 사람(김지은)과의 간음을 하는 데 사용했느냐를 살펴보면서 간음 행위는 존재하지만 둘 간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더 중요한 건 김지은씨의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게 사실 핵심이다”라며 “말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피해자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 사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상태 때문일수도 있어 여러차례 검토했다”며 “김씨는 성적 주체성과 자존감이 강한 모습을 보였다. 개인적 취약성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안 전지사가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판단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