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檢조사 중에도 58억원 수령… 딸 조현민은 퇴직하고 17억원

입력 2018-08-15 15:46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관세포탈, 상속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58억원 이상의 보수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그룹이 14일 발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조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급여로 그룹 계열사 네곳에서 총 58억 2720만원을 수령했다. 계열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0억7660만원, 한진칼이 16억2540만원, 한진이 6억7425만원, 한국공항이 14억5095만원의 급여를 제공했다.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 ‘물벼락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조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겸 진에어 부사장은 퇴사하면서도 13억여원의 퇴직금을 포함해 17억4284만원을 상반기 보수를 가져갔다.

조 회장 일가는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업체를 내세워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갑질을 부리며 항공기를 회항시킨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차명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도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밝혀졌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