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운행 정지’ 명령에 실효성 없다는 지적 이어져

입력 2018-08-15 11:00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4일 전국 각 지자체에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BMW 차주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화재 차량 차주에 비하면 심적 고통이 적겠지만 나름대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며 “다른 차주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진다. 저 차가 화재가 나서 내 차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지금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지상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4일 자정을 기준으로 전체 리콜대상 42개 모델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차량이 강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검 이전까지는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다.

방송에 출연한 BMW 차주는 국토부 대응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BMW코리아에 화재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됐고 차주들에게만 ‘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된다”며 “차가 없이 (생활이) 안 되는 분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BMW 전 차종(6월 말 등록 기준 38만5921대)에 대해 전국 10개 정부 청사 지하주차장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 근처, 인화성 물질 인근 구역에는 차를 댈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차량 화재 논란이 불거진 후의 입장 표명에서 “BMW 차량의 운행 정지는 불가능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화재 위험이 없는 차량들도 주차를 막는 것은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자, 대상을 다시 리콜 대상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토부 조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요청하는 형태인데 운행 정지 요청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있을 지 없을 지 정확히 장담할 수도 없다”며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연식과 차종이 한 눈에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리콜 대상인지를 알아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은 실질적인 운행 정지와 단속이 목적이라기보다 BMW 측 압박과 함께 소비자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전문가들 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까지 BMW 화재는 총 40건 발생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