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카페에서 여름휴가철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힘들다는 점을 노려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한 중고 인터넷 카페에 숙박권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최모(3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숙박권을 50만원 혹은 70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숙박권을 보내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7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극성수기에는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