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만족한다”는 안희정 측… “무고 고소 고려 안 해”

입력 2018-08-14 17:27

안 전 지사 측은 무죄 선고 이후 “만족한다”며 “고소인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지금의 사건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입장문을 통해 “무죄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우린 처음부터 무고라고 판단하고 시작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무고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고 고소는 안 전 지사가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씨가 해당 사건을 최초로 공개하는 과정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 역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지사님은 가족관계 회복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