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김지영 “안희정 무죄? 여성에게 또 침묵 강요하는 건가”

입력 2018-08-14 16:29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교수. 뉴시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14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두고 “미투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여성들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자 또 다시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적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촉발된 미투 운동에서 상징적 사건 중 하나인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1심에서부터 무죄로 나오게 되면 2심에선 그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판결은 남성중심적 사법체계로 인한 사법 불평등의 현실을 적확히 보여준 것이자 미투 운동의 지형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진행된 가파른 싸움임을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조병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33)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는 걸로 봤다. 김씨가 안 전 지사와 관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