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15 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년 특사’를 단행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모범수 등 889명을 가석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풀려났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전국 교정청이 가석방 후보로 제출한 931명 가운데 889명을 추려냈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모범수형자 283명, 서민생계사범 94명, 장기수 80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의 가석방은 형기의 3분 1을 채우면 가능하다. 수감생활 태도를 보고 조건부로 석방이 이뤄진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지난 2016년 이후 2년째 없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선심성 특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지난해 말 ‘서민 생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첫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당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25명 등 6444명이 특별사면 됐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모두를 사면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한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으면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