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에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14일 “사실상 미투 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판단은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며 안 전 지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심 판결은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법체제 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