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독 법조인들의 모임인 기독법률가회(CLF)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국의 판결에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기독법률가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빙 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 임원들이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총회 헌법 상의 세습금지조항도 위반해 내용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가 재판 당시 제기한 논리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세습금지조항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은퇴한 목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성교회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예장통합 총회가 재심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이하는 입장문 전문.
명성교회 세습정당화판결에 대한 기독법률가회(CLF) 입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7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명성교회의 세습을 정당화했습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인 선거를 통해 선임된 노회장 등 노회 임원들이 사실상 파행된 노회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총회헌법상의 세습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의이므로 내용적으로도 무효입니다.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장통합 총회가 애써서 교단헌법에 규정한 세습금지조항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재판국이 이미 내린 노회장선거무효판결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판결입니다. 명성교회측은 변론과정에서 세습금지조항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고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를 떠나 건전한 상식인의 눈으로 보아도 기이한 주장이지만, 재판국은 그와 같은 주장이 맞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이 재판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신명기 16:19, 20). 재판국은 그 명령을 저버리고 영구히 한국교회의 치욕으로 남을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면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법과 양심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가 무효라고 공의롭게 판결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교회를 살리고 명성교회를 옳은 길로 인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습무효판결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분수령이 되리라는 헛된 희망도 품었습니다. 재판국은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비상식성과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기독법률가회(CLF)회원들은 예장통합 총회가 하루 속히 재심 등 교단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담하고 비상식적이며 황당하기까지 한 이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교회세습이 자취를 감추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 8. 13.
기독법률가회 (CLF)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 판결, 교단 헌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입력 2018-08-14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