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14일 오전 BMW코리아 김효준 대표와 독일 본사 임원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BMW가 자동차 부품 결함을 알고도 방치해 화재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시민회의는 고발장에서 “BMW 측은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사실을 2016년 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며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사실대로 고지하면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은폐·축소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에 BMW가 EGR 밸브를 교체하도록 설계를 수정한 것을 토대로 결함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처벌을 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EGR을 화재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나온 원인이라서 (고발장에 포함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사나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관계를 수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BMW가 가장 화재사고가 빈번한 520d 모델의 결함 사실을 밝히지 않아 6600억원대의 수익을 냈다고 설명했다. 520d 모델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9688대 판매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안전진단대상 차량은 10만6317대이고 이중 2만7246대가 아직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