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자치구에서 성매매 업소 종사자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13일 ‘옐로하우스’ 종사자 자활 지원계획을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명씩 총 40명에게 각각 연간 2260만 원 범위 안에서 자활 비용을 지급해 탈성매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매달 생계비 100만 원 등 1년 동안 최대 22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받은 후 성매매 행위가 확인되면 그 즉시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다.
이에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매매 업소 여성들 지원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성매매로 돈을 버는 여성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를 부리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여성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매매 종사자들을 구제하고, 성매매 업소의 수를 줄이고 싶다면 국민의 세금을 종사자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 업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더는 국민이 벌어온 세금으로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게시자 B씨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며 “쉽고 편한 일을 찾는 여성들을 왜 세금으로 가르치고 재워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청원 외에도 인천 성매매 업소 종사자 지원금 반대하는 청원은 14일 2시 기준 약 15개가 올라와 있다.
구 관계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위해 왜 세금을 쓰냐는 민원이 종종 들어온다”면서 “이 지역 개발이 되면 이들 여성들이 갈 곳이 사라진다.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