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 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또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감정과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안 지사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뻔뻔하게도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