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는다” 형량은?

입력 2018-08-14 13:59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전(前) 남자친구(또는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또는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만을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유포죄로 한정됐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는 한때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전 연인의 복수 심리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로써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