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 “안 전 지사 제명 및 출당은 본인의 사실 인정과 사과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정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1심 무죄 선고가) 안 전 지사의 복당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안 전 지사 관련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복당 여부도 대법원 선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지 지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5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당일인 3월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제명과 출당을 의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