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A씨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18)과 C양(19) 손등에 수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C양에게 “어디에 사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등 치근덕거리며 강제추행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났으며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해 반성한 점과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돼 신상 공개·고지명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