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정지…“국민 안전 최선”

입력 2018-08-14 13:22
뉴시스

리콜 대상 BMW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기 전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4일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실효성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해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 목적 외 운행이 제한된다.

서현숙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