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행사 정황 없다” 안희정 무죄 선고한 조병구 판사는

입력 2018-08-14 13:11 수정 2018-08-14 13:18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한 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서부지법으로 오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겸 공보관을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서울행정법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은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