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 천안에서 현금을 수송하던 중 2억원을 훔쳐 달아난 현금수송업체 직원이 13일 충남 보령에서 검거됐다.
1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7일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 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씨(32)가 이날 오후 12시 2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인근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A씨는 대중교통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택시만을 이용해 도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 당시 400만원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현금은 버렸다고 주장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돈은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버렸다고 하지만 어딘가에 숨겨놓은 걸로 (추정하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7일 오전 8시 37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2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돈을 넣으러 간 사이 수송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수송업체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찰에 도난 사실을 알렸다. 당시 함께 있던 동료 2명은 공모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
이후 범행 사흘만 10일에는 현금을 나른 A씨 승용차가 경기 평택에서 발견됐다. 10일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평택시 한 골목에서 A씨가 범행 후 달아나는데 사용한 SM7 승용차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7일 2억원을 훔친 후 이곳으로 와서 오전 10시쯤 주차하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발견된 차량 안에는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 있었고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