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31명, 특별귀화 통해 한국인 됐다

입력 2018-08-13 17:14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제73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을미의병 활동을 조직한 허위(1854~1908)선생과 임시정부에서 항일 외교를 맡아 활약한 박찬익(1884~1949)선생, 러시아에서 민족교육에 힘쓴 계봉우(1880~1959) 선생 등 독립유공자 10명의 후손 31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국적은 중국(13명), 러시아(7명), 쿠바(5명), 우즈베키스탄(3명), 카자흐스탄(1명), 키르키스스탄(1명), 캐나다(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독립유공으로 그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이 있어 특별귀하허가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후손들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통일전망대, 첨단과학 전시관 등 역사현장을 둘러보며 순국선열의 발자취를 느꼈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해마다 강제이주 등으로 타국에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현재까지 1078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올해 4월에는 최초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7명이 국적증서를 받은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발전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라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으로써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 큰 역할을 하신 선조들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우리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보존하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