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이현동 무죄 판결, 이해 안 가”

입력 2018-08-13 17:12
이현동 전 국세청장. 뉴시스

“판결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받고 DJ 미국 비자금 의혹을 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양 센터장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판결에는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였다면 국정원이 나설 일이 아니다. 검찰이나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DJ 비자금이 언제적부터 나온 이야기냐”며 “오히려 안다면 국정원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국정원이 관련 사건에 대해 모르고, 실체가 불분명하단 이유로 국세청에 의뢰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상 자체가 비자금이며 대북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만 의뢰한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원래 직무 범위와 관련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DJ 비자금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며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 “첩보자체가 구체적이거나 매우 믿을만한 경우가 아니면 비밀리에 왜 대북공작자금을 주느냐”며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공무원의 수행은 적법, 적정해야 하는데 이 판결은 모든 걸 뒤흔드는 판결이 될 수 있다”며 “정보활동이라는 것이 필요할 순 있지만, 도대체 이런 정보를 알아서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요구를 받고 해외 정보원에게 DJ 비자금 소문 추적 비용으로 5억 3500만 원과 4만 7000달러의 대북공작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