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피해자, 첫 조사 “사측 은폐 가능성…추가 수사해야”

입력 2018-08-13 17:06
BMW차량 화재 피해자 모임 이광덕 씨가 하종선 변호사와 13일 오후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BMW 차주 이광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고소인 조사는 지난 9일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래 4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이씨를 비롯한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은 “BMW 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지난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014년식 BMW 520d를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 경기 성남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한 차에 화재가 나는 피해를 봤다는 이씨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결함 은폐에 대해 진술하고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와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생산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씨의 고소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는 “자료를 일부 준비했고 앞으로도 계속 제출할 것이다. 일부는 BMW 내부 자료이고 외부 자료도 있다”며 “BMW가 EGR 관련 문제를 2016년에 알았는데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했다는데, 경찰에 BMW가 그동안 실험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BMW코리아와 본사 간 주고받은 내용들에 관해 수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올 들어 화재를 일으킨 국내 BMW 차량은 총 38대다. BMW코리아 측은 화재 원인을 EGR 부품 불량이라고 밝히고 리콜 조치를 취했고 국토교통부 조사도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국토부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BMW가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BMW 화재 피해자가 모인 네이버 카페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이날까지 8000명 이상이 가입해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앞으로 20~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추가 고소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넘겨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관련 기관 협조를 얻어 차량 결함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측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