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좋아해서 키운다더니 ‘또’ 굶겨 죽인 60대 남성

입력 2018-08-13 16:45 수정 2018-08-14 09:14
이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뉴시스).

개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 60대 남성 김모(63)씨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개 4마리를 굶기며 방치했고 그 결과 3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강아지를 좋아해 데리고 와서 키우려 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져서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성내동 주점에서 개 5마리를 방치했고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개를 도살하거나 먹을 목적으로 키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씨가 길렀던 개들의 품종이 대부분 반려견으로 유통되는 가격대가 꽤 높은 종이라는 점에서다. 김씨는 “반려견을 들여와서 분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즉 고의로 방치하거나 학대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씨가 여러 마리의 개를 집으로 데려온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상당 기간 동물들이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현장 상황과 사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들이 죽은 시점은 김씨가 구속된 5월 말보다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김씨는 개들을 데려와 다시 팔 생각이었다고 했으나 사체가 방치된 흔적이 있었고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