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투수 이성민(28) 선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 선수는 NC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남 창원 마산구장서 열린 LG트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모(33)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선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청탁받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투구했으며 브로커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브로커(김씨)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했다고 최초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선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은 브로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