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조치에 착수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13일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도민에 대한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앞서 나 변호사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했다.
지난달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조폭 성남국제마피아파와 이 지사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