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가유공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확대

입력 2018-08-13 16:05
대구시청 모습.

대구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국가유공자 감면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공자 가족(부모와 자녀 등), 참전유공자의 경우 배우자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유족 중 우선 순위자에 대해서만 50%를 감면해줬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을 줬다.

이번 조치는 대구시가 직영 또는 위탁운영 중인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개인 이용료에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가족, 유족)확인원’을,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