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이 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회사 대표 4명을 명예훼손 협의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 PD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지사와 성남지역 국제마피아파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 증거로 이 지사가 국제마피아파 관련 사건을 두 차례에 걸쳐 변호를 맡았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자격미달에도 불구하고 국제마피아 조직원 이모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를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방송이 나가기 전 페이스북에 A4용지 9장 분량의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며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조폭 몰이로 치닫는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의혹을 반박했다.
방송이 나간 후 이 지사 측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당 회차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한 방송심의도 신청한 바 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