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일베’… 방통위 “청소년 접근 차단 검토”

입력 2018-08-13 15:58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워마드 등 차별, 비하, 혐오 정보를 대거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물 사이트처럼 청소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비하·혐오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로 한정돼 차별·비하·혐오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는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차별·비하·혐오 게시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건 온라인 커뮤니티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워마드에 천주교 성체(聖體) 훼손 사진 등이 게시되고, 일베에 노년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성매매 인증사진 등이 올라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혐오 사이트를 강하게 단속하거나 폐쇄해 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지난해 9월 방심위가 밝힌 ‘최근 5년간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개 홈페이지’ 순위를 보면, 1위는 일베, 2위는 디시인사이드였고 메갈리아, 수컷, 워마드 등도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는 ‘일베 홈페이지 폐쇄’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한 달 동안 20여만명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차별·비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등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며 “유해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혐오, 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