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전용차로 CCTV 납품비리 대표 13명 검거

입력 2018-08-13 15:31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를 시방서와 다른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납품해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납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납품업체 대표 A씨(48)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4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C씨(58) 등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5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시 버스전용차로 단속CCTV 노후화 교체 및 긴급버스교통체계(BRT) 설치사업에 시방서와 다른 저가의 중국산 CCTV 카메라 24대(노후화 교체 19, BRT 5대)와 부품 등을 납품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명목으로 총 8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CCTV를 무단으로 교체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 등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CCTV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 점검 등 예산을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부정·불법행위를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야간 또는 우천 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번호판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계약서상 국내산 200만 화소의 단속 CCTV 카메라를 납품하도록 돼 있지만 40만 화소의 중국산 저가의 카메라를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CCTV 몸체 받침대와 동축 케이블 등의 부품도 교제 전 부품(중고부품)을 그대로 재사용하거나 계약시 규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더불어 A씨는 매년 유지보수 용역 시 월 1회 이상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부산시청 내 중앙관제센터 PC에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CCTV 정상 작동 여부만 원격으로 확인하고 현장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정기점검 보고서 상의 내용 및 사진을 2~3개월 단위로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제출한 매월 유지보수 대금 청구서 및 보고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해 그 결과를 확인 이후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도주, 범죄 수익금 몰수에 대비해 전 재산 25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후 1㎏짜리 골드바 45개를 구입했고, 구입한 골드바와 현금(5만원권 1억2000만원 상당)를 동생에게 교부해 숨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